글번호
89292
작성일
2019.05.03
수정일
2019.05.07
작성자
gssgsis
조회수
315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안내

특수대학원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구분 :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2. 대상 : 특수대학원 수료생

 

3. 신청기간 : 2019. 5. 20(월)~31(금)까지

 

4.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교학팀에 제출 (교학팀 : 진리관 705호)

 

5. 유의사항

  가.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는 본인이 수료한 전공과 2019학년도 학제기준의 개설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자는 2019학년도 학제의 대학원/학과/전공으로 소속이 변동됨. 다만, 본인이 수료한 전공이 2019학년도 학제의 전공과 유사한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음

  나.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수료생은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없음

  다.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이수과목 확인 및 추가과목 개설에 반영함)

  라.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를 신청하여 학위자격시험을 선택 시, 정규 5학기 수료 이후 이수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P/F로 부여하고 졸업학점에 포함됨. 추가 이수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5학점 이상-수업료 전액, 4학점-수업료의 2/3, 3학점-수업료의 1/2, 2학점까지-수업료의 1/3)

 

6. 기타

  가.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신청 및 승인 완료된 수료생은 2019학년도 2학기에 수료등록생이 되므로 해당기간에 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해야 함(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 일정은 추후 공지)

  나. 학위자격시험 또는 학위과제 응시일정은 2019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에 따름

  다.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는 학위청구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료생만 해당됨. 수료생이 5학기 재학당시 수행했던 학위청구방식을 그대로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4월 또는 10월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따름

 

붙임 : 1.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서(학위자격시험과 학위과제 중 선택)

         2. 학과(전공)별 졸업기준

         3. 논문대체 제도 FAQ.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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