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특수대학원생의 휴·복학 일정과 방법을 안내하오니, 복학대상자 및 휴학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 (조기복학 포함)
가. 신청대상 : 2019-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나. 신청기간 : 2019. 2. 1(금)~3. 8(금) 17:00 까지
다.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라. 유의사항
1) 조기복학은 휴학신청을 해 놓은 기간보다 학기를 앞당겨 복학을 하는 경우임
2) 조기복학 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가 가능함
2. 휴학신청 (휴학연장 포함)
가. 신청대상 : 2019-1학기 휴학 희망자
나. 신청기간 : 2019. 2. 14(목)~3. 14(목) 24:00 까지
다.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라.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은 총 2년이므로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및 수료생은 휴학신청 불가함
2)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일반휴학 2년과 별도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본(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3) 휴학신청은 6개월(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4) 외국인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을 통해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특수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
3.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됨
나. 휴학 및 복학 신청 후 처리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 처리결과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다. 위의 휴학신청 기간 이후에 휴학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액이 발생함
라. 해당 학기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회수 처리함
[등록금 반환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