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6888
작성일
2022.05.12
수정일
2022.05.12
작성자
gssgsis
조회수
397

2022학년도 2학기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안녕하세요.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내역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학위논문으로 졸업방식 선택한 수료생이 학위과제 또는 학위자격시험으로 졸업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대상 현재 수료상태인 특수대학원생

재학생 중에 학위청구방식을 논문에서 학위자격시험으로 변경하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님

 

3. 신청기간 2022. 5. 16() ~ 27()까지 기한 엄수 (연장불가)

 

4.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교학팀에 제출 (교학팀 진리관705)

 

5. 유의사항

.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는 본인이 수료한 전공과 2022학년도 학제기준의 개설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신청자는 2022학년도 학제의 대학원/학과/전공으로 소속이 변동됨다만 본인이 수료한 전공이 2022학년도 학제의 전공과 유사한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음

 

.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수료생은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없음

 

.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반드시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이수과목 확인 및 추가과목 개설에 반영함)

 

.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를 신청하여 학위자격시험을 선택 시정규 5학기 수료 이후 이수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P/F로 부여하고 졸업학점에 포함됨추가 이수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5학점 이상-수업료 전액, 4학점-수업료의 2/3, 3학점-수업료의 1/2, 2학점까지-수업료의 1/3)

 

6. 기타

.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신청 및 승인 완료된 수료생은 2022학년도 2학기에 수료등록생이 되므로 해당 기간에 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해야 함(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 일정은 추후 공지)

 

학위자격시험 또는 학위과제 응시일정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에 따름

 

.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는 학위청구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료생만 해당됨수료생이 5학기 재학 당시 수행했던 학위청구방식을 그대로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4월 또는 10월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자격시험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따름

 

특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의 2(석사학위청구 시한) :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석사학위청구기한은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외국인학생은 3년 이내)로 한다다만 내국인학생 중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붙임 : 1.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서(학위자격시험과 학위과제 중 선택 1)

2. 학과(전공)별 졸업기준

3.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FAQ. .

 

 

첨부파일